김정비 2021.04.16 22:56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계에서 종사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1월11일에 입사해 3월22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퇴사한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3월 22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4월10일정도까지는 일할수있지만 되도록 빨리퇴사하고싶다 라고하니 사장이 역정을 내며, 당장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동차정비에서 정말 사소한 이유로 안썼던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기도했는데요.퇴사날 2부작성했습니다.

근로 계약 당시 경력직이지만 같이일해본적이없으니 3개월 수습기간을 (임금은100프로) 두고 일하자하여 그부분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금지급은 월1일부터 월말일까지 근로분 계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인 형태입니다.

1월급여를 2월15일에 정상금액 수령을했고, 2월급여를 3월15일에 정상 수령을했습니다.

3월급여 22일까지 근무한 금액이 계산한 액보다 적게들어와 퇴사한 회사에 전화를 하니 17일치를 줬다고합니다. 

남은 5일치의 급여에 대해 물으니 2월에 설날 3월에 삼일절 등등 빨간날 쉰것을 공제했다고합니다.

심지어 계약기간 동안 작업실수가있던부분에 회사는 3백만원 가량 손해를 봤다며, 양심이 있냐고 하고 화를 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임금지급은 3월분을 주어야하는데 설연휴를 왜뺐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거면 하라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납니다.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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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공휴일의 경우 법개정으로 유급휴일이 되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게 되므로 공휴일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얼마인지 동료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귀하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 청구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 협박용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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