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단속적근무자로 근무중이며, 4/29일 비번이고 4/30일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단속적근무자로 근무중이며, 4/29일 비번이고 4/30일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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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산정 방법 1 | 2021.05.07 | 41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2 | |
임금·퇴직금 |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청구 질의 건 1 | 2021.05.07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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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직 근무자 관공서 공휴일 확대적용 실시관련 문의 1 | 2021.05.07 | 376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6 | |
임금·퇴직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재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1.05.07 | 4995 | |
근로시간 |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한걸까요 1 | 2021.05.07 | 1787 | |
노동조합 | 위원장및 선출관련 2 | 2021.05.07 | 178 | |
기타 |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 2021.05.06 | 2584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11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무 1 | 2021.05.06 | 824 | |
임금·퇴직금 |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 2021.05.06 | 69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5.06 | 4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1.05.06 | 198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 2021.05.06 | 1018 | |
기타 |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 2021.05.06 | 413 | |
기타 |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 2021.05.06 | 63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별도 법령에 명시된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