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귀환 2021.04.29 19:41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재직중이고 2019.11월에  임피 대상이라 임피로 인하여 연봉계약직으로 전환 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주5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임금피크제 들어가기전 .

월~금요일 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휴일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초과수당을 한푼도 지급 받지를 못 하였습니다.

10년이상을 토요일 초과수당을 회사에서는 토요일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거절을 하더군요

토요일 초과수당 미지급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초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상태라 볼 수 가 있나요?

그렇게 하여 임금피크제 해당되어 임금이 삭감되면서 토요일 초과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를 않아서 연봉계약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 하였습니다.

토요일 초과수당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재정산이 가능 한가요?

토요일 초과수당 미지급(임금체불)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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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 5항에 따르면 (구4항)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미리 알리고, 퇴직연금제도 변경, 급여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감소 예방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퇴직금감소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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