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니1 2021.04.30 16:26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로제한에 따라서 3월부터 생산물량이 작은 특정라인에 대해 탄력적근로시간제 1주단위 주4일 근무를 도입했습니다.

약정근무일은 월~목요일까지 일/12시간, 주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질의1) 올해 3월1일(월)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월요일은 휴무진행하였으며 화요일~금요일까지 4일, 일별 12시간 근로진행의 경우 금요일(무급휴일)에 대해서는 특근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주당 탄력적근로제이다 보니 주40시간 초과에 대해서 8시간만 연장수당만 적용해 주는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리며,

 

질의2) 업무 특성상 주중 법정공휴일이 있어도 생산을 중단시킬수 없어 전사기준 주중 법정공휴일인(화요일)과 금요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화요일 대체근무 → 금요일 대체휴무)대체휴무를 시행했을때 상기 1주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월~목까지 주48시간 근무시 8시간에 연장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제도를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므로 평균기간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제는 1) 평균을 내게 되는 대상기간과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같은 점 2)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 및 가산수당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잠탈할 수 있는 점 3) 특정한 주를 설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일부만 주게되는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귀하 사업장의 탄근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산정 방법 1 2021.05.07 4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2
임금·퇴직금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청구 질의 건 1 2021.05.07 29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21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1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530
휴일·휴가 교대직 근무자 관공서 공휴일 확대적용 실시관련 문의 1 2021.05.07 376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6
임금·퇴직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재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1.05.07 4995
근로시간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한걸까요 1 2021.05.07 1787
노동조합 위원장및 선출관련 2 2021.05.07 178
기타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2021.05.06 2584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11
휴일·휴가 경조사 휴무 1 2021.05.06 824
임금·퇴직금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2021.05.06 699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5.06 4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1.05.06 198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2021.05.06 1018
기타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2021.05.06 413
기타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2021.05.06 6336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