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7:35

안녕하세요. mimiys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귀하의 계산방법과 같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일당이 20,000원이라면, 쉬더라도 지급받는 유급임금 20,000원과 당일 근로제공에 대한 일당 20,000원,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0,000원을 합하여 총 50,000원이 임금으로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 (근로자의 날로 볼때 : 일당 20,000원 + 휴일근로수당 20,000*1.5)
>
> 저같은 경우,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과 같이
> 하루일당과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주휴수당은 근로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니, 당연히 지급받는게 옳겠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에 관련하여..최초일자란... 2003.11.27 617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2003.11.27 385
【답변】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2003.11.27 394
㉲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2003.11.27 378
【답변】 ㉲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2003.11.27 376
실급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 2003.11.27 898
【답변】 실급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 2003.11.27 107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3.11.27 559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3.11.27 420
부당해고 여부 2003.11.27 357
【답변】 부당해고 여부 2003.11.27 484
해고수당은 6개월이상근무했어야만 가능한가요.. 2003.11.27 989
【답변】 해고수당은 6개월이상근무했어야만 가능한가요.. 2003.11.27 1448
권고사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3.11.27 1425
【답변】 권고사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3.11.27 1894
감시단속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동부 승인이 없으면? 2003.11.27 786
【답변】 감시단속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동부 승인이 없으면? 2003.11.27 732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03.11.27 512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03.11.27 550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 ? 2003.11.27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