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5:34

안녕하세요. iris2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퇴근이 곤란할 것임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제와서 출퇴근곤란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할 자가 필요하고 귀하외에는 간호를 할만한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중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2. 우선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의 질병상태가 입증되어야 하고(의사진단서), 질병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반드시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다른 간호자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iris2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재직중이고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
> 엄마는 2달에 한번 정도 대학병원에서 약을 타다 드시고, 아빠는 당뇨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
> 요즘 엄마 병세가 악화되어 집안일을 거의 못하십니다. 부모님 두분이 아프시니 보호자가 필요
>
> 해서 제가 부양을 위하여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회사는 군포시이고, 집은 경기도라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혹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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