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7:32

안녕하세요. rasg916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의 조직형태는 규약에 의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입범위를 넓게 하는 것 또한 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한 의사결정으로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지역 노조가 하나의 설립필증 아래 분회나 지부를 두고 있다면 지역 노조의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범위와 지부의 설립을 명시함으로서 조합내 새로운 지부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부들도 각각 독립노조로서 설립필증을 가지고 있고 노조 내부의 운영기관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새로운 지부 설립에 있어서도 노조 설립의 절차를 거쳐 지역노조에 노조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천지역에는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의 지역노조가 있고, 이에 우즈엔비텍노동조합이 독립노조로서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지역노조의 규약에 따라 분회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당사는 지역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물론 이 지역의 몇개의 회사로 본조 및 지부로
>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를 불리기 위해서 지부를 만들고져 합니다.
> 지부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과 가입방법 및 시청 등 공공기관에 등록 방법을
> 알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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