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4:59
안녕하세요,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즉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전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nice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도에 4개월 가량 고용보험 해당 회사에 다니다 자진해서 그만두었습니다.
> 그러다가 올해 3월부터 5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했습니다.
> 회사를 다닌 총 개월수는 9개월 가량 됩니다. 고용 보험 납부한 달도 9개월입니다.
> 이런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 되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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