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3:52

먼저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이번에 질문할 내용은
계약직으로 입사했거든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 년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예를들어 12,000,000 계약하여 월정급여로 1,000,000 받고 있습니다.
월정급여에는 상여금,성과급,일시격려금등과 월1일분의 월차휴가수당,
주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월2일분의 휴일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최저임금 산정이 불가능할거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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