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11:40

안녕하세요 pizzaguy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법상으로는 "야간 근무후 다음 야간 근무시까지의 규정된 휴식 시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월~금요일까지 12시간단위로 주야간맞교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1주간의 전체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노동법상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6시간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위반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체에 대한 전반적은 수정이 있지 않고서는 귀하가 질문글을 통해 제기하신 문제의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pizzagu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주간과 야간 근무를 생산 계획에 따라 주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토요일은 15시까지 주간근무가 실시되고 있어 금요일 야간 근무자는 토요일15시까지
> 츨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피곤한 관계로 반차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본인의
> 의지와는 상관없이 휴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금요일 야간 근무후 06시에 퇴근후 토요일 야간 근무때까지 충분한 휴식이
> 이루어져야 하나, 토요일은 평일과 다르게 15시 출근이므로 피로도가 너무 커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법적인 규제항목은 없는지요..
> 예를 들면 야간 근무후 다음 야간 근무시까지의 규정된 휴식 시간같은 것....
>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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