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5:49
안녕하십니까,

본국에 소속기관이 따로 있는 외국인 과학자가 연수차원으로(명칭은 Post-doc.(박사후연수원)이고,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고 알고있지만, 본국에 따로 소속기관이 있어 일부 급여나 복지 헤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맺은 사항에 대해서 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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