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억울해 2013.04.17 13:20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1월2일부터근무를 시작했구요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업무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3월부터정직원으로채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기전 사장과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갑자기 사장이 다른사업장에 있는 원장이라는 사람이오면서 매니저도 바뀌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두상으로 계약한 사항을 사장이일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부분이 불만이여서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그 원장이라는 사람에게 이상황을 이야기하자 본인이책임지고 사장과 이야기해서 처음계약사항과 동일하게 해주겠다더군요 사장과의마찰에도 계속 일을 할려고 하였으나 새로 바뀐매니저가 원장과의 친분을 무기로 근무시간도 안지키고 지각에 출퇴근시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나 그렇지않아도 사장과의 마찰로인해 회사에 대한이미지가 안좋아서 이런회사에선 도저히 스트레스 때문에 일이손에잡히지않아 원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사람구할시간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일정시간을 정해달라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원장이 근무시간이며 회사전반적인 일로 이야기한다며 본인의 위치를 잘파악하고 사회생활똑바로하란식으로 이야기하며 이런식일거면 내일부터당장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니 3월분월급은 지급안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단퇴사가 맞나요?? 저는 물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구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상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상황에서 원장이 퇴사를 권고하였는데 무단퇴사가 성립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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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원은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구두의 해고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행판 2009.7.16, 2008구합 50049)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3월 근로에 대해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는 귀하가 대응한 것처럼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약해지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가능 한 것인만큼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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