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15:38
회사가 이전(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양산시로)한다는 말을 이전하기 4일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사장은 이사한 회사로 출근은 하라고 하지만, 출.퇴근 거리 관계로 근로자 15명 전원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장은 지금이라도 출근하라고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관련된 몇가지 여쭐께요~ 2006.03.09 462
☞실업급여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6.04.20 462
최저임금에 대해서 2006.08.08 462
문의드려 봅니다.. 2006.09.13 462
실업급여 관련 2007.02.26 462
임금·퇴직금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2020.04.23 4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2.08.08 461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61
근로계약 아웃소싱 계약파기 1 2021.07.06 4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식대 1 2021.07.22 46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6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문의사항 1 2019.11.12 461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61
임금·퇴직금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2019.03.30 461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61
고용보험 자진퇴사후 동일회사에서 알바 1 2019.02.20 461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9.01.09 461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61
최저임금 포괄연봉제 최저임금 관련문의 및 당직에 관해 1 2018.09.04 461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