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4:21

안녕하세요. yeeoo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에서 최우선순위로 변제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최우선변제 순위로 변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전채권의 경우 최소한 가압류신청을 해두는 정도의 절차를 진행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 등의 채권자와 경합이 없는 금전채권을(삼성물산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회사가 받아야할 대금) 삼성물산이 전부명령을 신청해둔 상태라면 삼성물산은 거래처에게 압류채권(=대금)을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이 때는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자가 거래처의 대금에 대해 최소한 가압류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삼성물산의 전부명령이 신청되었다면 순위경합을 할 수 있고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의해 우선적인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합니다. 그 전부명령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항고할 수 있으므로 제3채권자로서 임금채권자도 항고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항고기간까지 지난 상황이라면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당해 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회사측의 다른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해두도록 하십시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yee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저의 회사는여 유통회사이며 월마트, E마트, 현대백화점등 매장도 있는 유통회사 이며,
>
> 예전 IMF때 삼성물산(5년전)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
> 그때 저의 사장님이 10억원치 물건과 집기류을 받아서 5년 동안은 10억원 이자을 내구
>
> 5년(2003년)후에는 원금을 분활해서 갑아 낸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조항에
>
> 국세체납이나 차량 압류등이 있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명시을 했다고 합니다.
>
> 그런조항에 의거을 하여 10월 29일 날자로 삼성물산에서 저의쪽으로 전무명령(저의가 납품한 저래처에서
>
> 돈을 저의 회사쪽으로 주지말고 삼성물산 꺼라는)이라는 법원판결문서을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
> 그래서 저의 회사는 업체대금등 자금 융통이 않되어서 저랑 다른 직장동료들은 11월 07일짜로 전부 실업자가
>
> 되었구여 그래서 근로관독관이 준 체불임금확인서를 들고 법부사로 가서 체권압류을 할려구
>
> 갔는데 법무사 하는말이여 전무명령이 저의 체불임금보다 우선이라고 말을 하더라구여 과연 신문이나 언론에서
>
> 는 체불임금이 특별법으로 우선이라고 하던데 어떤것이 우세한것인지 문의을 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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