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3:35
안녕하세요. kivar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계의 변경(월급제-->연봉제)은 임금수준 만큼이나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에 처한 동료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회사측의 주장이 부당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십시오. 법상 퇴직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를 나몰라라한다면 퇴직후 14일간을 기다렸다가(퇴직일로부터 14일간은 회사가 퇴직금과 임금 등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한편 연봉제로 전환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모든 근로조건은 연봉제, 일급제, 월급제, 시급제 등 임금체계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제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iva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아니라...
>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상북도의 모 택시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 저는 입사를 2002년 9월 9일에 했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 올해 2003년 6월 1일부로 회사가 다른 경영자에게 넘어가면서 다른 직원들은 다 퇴사하게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들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게 되었죠 1년이 되진 않았지만 저의 퇴직금은 승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6개월후인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께서 연봉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봉제를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만약 사측에서 퇴직금 지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답답합니다.. 회사가 넘어가기전에 저의 월급은 120이였습니다.. 현재는 130이죠 회사를 인수할 당시 지금의 사장님은 5개월이 지난 후에 월급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얘기만 믿고 이제것 열심히 일해왔는데
> 이제와서 퇴직금도 없이 년.월차도 없이. 상여금도 없이 30만원 더 줄테니 연봉제를 하자고 하는군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싫다고 하니 오늘 면담에서 연봉제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없던걸로 하고 지금 받는 월급 그대로 받다가 퇴직금도 못주면 자기를 고소하라고 합니다. 교도소에 가겠다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돈이
> 문제가 아니라 그런말은 하는 사람을 믿고 이회사에 계속 다녀야 할지.. 직원이라고 해봐야 겨우 4명뿐인데(전체기사포함해서는 120명)정말 너무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퇴직금도 안줄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걸까요... 만일 연봉제 도장을 찍게 되면 일년이내에는 맘대로 퇴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장황한 제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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