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5조 규정은 수습중인 근로자 혹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인 근로자등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는 수습 또는 인턴 등의 기간에서 조직적응성 및 근무능력, 태도 등을 확인한 이후 정식 채용에 이르기까지 해고의 제한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개월 정고 근로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2. 부당해고의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보름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법 조항은 없으며, 이는 근로감독관이 금품청산 등의 기간이후에 부당해고로 접수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당해고 접수이후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기간 등 대략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달에서 두달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그외 일반적인 사항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이나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cornsn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시 여기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중에 해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
> 저는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구요,...
>
> 이 회사에선 2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제 임의로 나가는것도 아닌데...6개월이상 근무했어야만
> 해고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왜 그런거져.....이해가 안갑니다...
>
> 6개월근무나 2개월근무나  갑자기 말도안되는 소리로 해고당했다면.. 입장은 같은거 아닌가요..
>
> 전 오랫동안 근무할 생각이었는데 말이에요..
>
> 다시 복직신청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약에 복직신청를 하게되면 저같이 2개월근무하고서 위로금조로 받을수 있는지요...
> ------------------------------------------------------------------------------------------------
> 전화문의해본결과,
>
> 오늘 신청이 가능한지 노동사무실에 전화해보았더니
> 해고일에서 약 보름정도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맞는지요...
>
> 그럼 보름동안을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한건지...
>
> 신청후 접수되서 회사까지통보하는데만 해도 또 보름정도가 걸리고..
> 그후 지급받기까지는 한달여나 한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
>
> 확실히...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이러한 내용은 여기자료실에 없어서요...자세히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오늘 노동청 갔다 왔는데여 ....(해고수당) 2003.11.30 466
【답변】 격일제 근무자 연장수당 2003.11.30 842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11.30 446
육아 및 거리상의 문제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2003.11.30 680
【답변】 [[급]]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2003.11.30 712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2003.11.30 958
【답변】 야간 근무에 관하여...급함...협상중 2003.11.30 560
근로수당 상담 2003.11.30 757
임신후 유산위험으로 인한 자진 퇴사.. 2003.11.29 3330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03.11.29 393
벌금만 내면 된다니.. 2003.11.29 611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후 프리랜서 활... 2003.11.29 2424
【답변】 배당이의제기 2003.11.29 448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11.29 428
노동청 다녀온 그 이후... 2003.11.29 692
이럴땐 어떡하죠? 2003.11.29 373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물건 처분방법 2003.11.29 769
34668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11.29 356
34657 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3.11.29 322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1.29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