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4:46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애기해 드리지 못해서 이런 답변이 온것 같은데요...
고객에게서 수금한 현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대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미수금을 입금 시킬때 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것을 묵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재감사를 않겠으니 혼자서 책임을 지고 나가라고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자들의 징계가 걸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카드 부분에 대해서도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온다 할지라고 회사에서 따로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서를 요청할까 하는데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 및 거리상의 문제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2003.11.30 680
【답변】 [[급]]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2003.11.30 712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2003.11.30 958
【답변】 야간 근무에 관하여...급함...협상중 2003.11.30 560
근로수당 상담 2003.11.30 757
임신후 유산위험으로 인한 자진 퇴사.. 2003.11.29 3330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03.11.29 393
벌금만 내면 된다니.. 2003.11.29 611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후 프리랜서 활... 2003.11.29 2424
【답변】 배당이의제기 2003.11.29 448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11.29 428
노동청 다녀온 그 이후... 2003.11.29 692
이럴땐 어떡하죠? 2003.11.29 373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물건 처분방법 2003.11.29 769
34668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11.29 356
34657 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3.11.29 322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1.29 401
아무리관련글을 찾으려해도 비슷한내용이 없네여 질문드립니다 2003.11.28 632
출산휴가후 이직 2003.11.28 1008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후 휴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2003.11.28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