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5:28

안녕하세요. myj123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관만에 의지하여 사직을 하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리발"을 내밀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곧 사직하기 보다는 노동부의 여성고용평등센터 등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희롱 때문에 고통받고, 행정관청에 시정요구까지 했구나 하는 정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이미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형태(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연봉제 등)에 따라 법정 근로조건 적용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봉제라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하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약정되었을 경우에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yj12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 연봉제라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넘어가거든요......
> 이럴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는 안주려고 할텐데.....
>
>
>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이 회사에서 나가려는 이유는 사장님의 성적인 발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고...
> 또 그 이후 받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 이러한 경우 제가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도 확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물론 이런 이유로 나갔다고 말해 줄리 없죠...
>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원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 직원들에게 말하기엔 제가 좀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 이럴때 회사 확인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 메일로도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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