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1:36

안녕하세요. ggin0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수준(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수준이 강제되지만, '임금인상율'이나 '인상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하더라도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연봉교섭을 하여 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회사측이 임금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체불하고 있다면 모를까 단지 연봉협상시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수준을 대폭 낮추어, 처음 약정했던 임금수준보다 2할이상 차이가 있게 되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호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저하된 임금수준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그 결정사항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는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 심사관에게 송부하게 되고, 심사관은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 30일 이내(10일 연장가능)에 심사결정을 하여, 그 심사결정서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심사관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사결정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송부하게 되고 50일이내(10일 연장가능)에 재심사결정을 하여, 그 재심사결정서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특별히 한가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잰 것이라면, 일반적인 출근시간대를 이용하여 재차 재볼 필요가 있고, 들쑥 날쑥하다면 평균치를 내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청구 과정에서 근로자측은 각 요일별 출퇴근시간을 구체적으로 재보고, 평균치를 자료로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gin0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월초쯤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러 근로복지공단에 갔습니다.
> 그전에 이직확인서를 전에다니던 회사에서 처리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원활히 될줄 알앗는데요
> 퇴직사유를 장거리 회사출퇴근으로 했는데 공단쪽에서는 회사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했다더군요,
> 그래서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동대문관할 공단쪽에 제가 가서 신청을하는데 근거자료가 있어야한다고 하더군요,
> 실시간 시간표를 작성해서 갔다달라고해서 표를 만들어서 갖다줬는데, 또 그걸,,자기가 직접 같이 시간을 재봐야한다고 해서 같이 시간을 재면서 갔습니다.
> 목요일날 조금은 차가 덜막히는 날이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날이라서 한시간반을 채우지 못하고 10분정도가 모자랐습니다.
> 그래서 한시간 20분이 됐는데,,,이건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것입니까?
>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다시한번 여쭈어봅니다.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서 저는 지금 타격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제가 회사입사를 했을때 연봉제엿는데 그게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봉협상을 하는것으로 알고잇는데 2년째 다니고있지만 연봉협상을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금상문제로 인해서요,
> 이것도 제가 퇴사하는 사유로 인정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이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것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다고 하던데요...
>
>
> 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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