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01:53
저의 회사는 전직원이 315명인 중견 기업이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11월1일 정규직 이며 2003년 11월20일에 회사로부터 퇴사를 통보 받아 2003년 11월 28일까지 다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기에 퇴사요구를 물으니 경영상의 악화 와 인사평가를 통해 저를 포함한 10여명이 이번에 회사측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퇴사요구 조건은 한달치 월급과 , 퇴직금 ,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금 조치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악화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그렇게 경영이 안 좋은데 10월달에까지만 해도 사람을 뽑았으면 현제 11월달 마져도
취업사이트를 통해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0월달에 타 부서에서도 회사로부터 퇴사를 요구 받아 나간 사람이 5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3개월치 월급(위로금)에 퇴직금 ,  실업수당 등을 주었다고 합니다.
불과 한달 사이에 누구는 한달치를 주고 누구는 3개월치를 주는지...?
이런한 경우 저의는 3개월치 월급(위로금)을 받을 수 는 없는 건지요..??
또한 이번주 화요일에는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 가보니 사직서를 제시 하면서 서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직서 내용을 보니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코져 함!"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아는 사실로는 추후에 고용보헝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만약 그렇다면 제가 대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저의는 소의 말하는 "권고사직","정리해고","부당해고", 어떠한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정규직일 경우 회사로부터 강제 퇴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일 처럼 회사가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인원을 감축 할 시 저의는 "정리 해고"쪽에 해당되는아닐까요..????그렇다면 저의들과 먼저 사전에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그러한 경우는 절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직서를 안쓰고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한 기간이 넘어 버리면 저는 회사를 계속 나와야 하는 건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사회에 나와 첫 직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뭐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이런식으로 회사에 배신을 당하니 너무나도 깜깜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상황이 조금이상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2003.11.28 401
35945추가질문입니다. 2003.11.28 340
【답변】 35945추가질문입니다. 2003.11.28 323
노동부 진정 후.. 2003.11.28 368
【답변】 노동부 진정 후.. 2003.11.28 388
해석바랍니다. 2003.11.28 379
【답변】 해석바랍니다. 2003.11.28 315
급여를 못받았어요... 2003.11.28 1095
【답변】 급여를 못받았어요... 2003.11.28 980
월급 명세서를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2003.11.28 2725
【답변】 월급 명세서를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2003.11.28 2450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003.11.28 356
【답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003.11.28 459
15일 원금 차감이라니 2003.11.27 590
【답변】 15일 원금 차감이라니 2003.11.28 499
나 원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2003.11.27 621
【답변】 나 원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2003.11.28 371
개인 성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인가요? 급합니다!!! 2003.11.27 536
【답변】 개인 성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인가요? 급... 2003.11.28 648
경매된후 임금체불 받는 방법 2003.11.27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