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0:52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관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없는 곳입니다.
본사는 경주에 있고, 저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은 작년 12월에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의 영업업무, 해외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해외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사무소 이사가 12월말로 그만두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12월 15일 자로 서울사무소를 폐쇄한다. 그리고 신규사업업무가 효율성이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할일이 없다.
또 영업업무는 더이상 인원이 필요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현재 회사의 사실상 사장업무를 맡고있는 전무이사가
서울로 와서 저에게 앞으로 회사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자고 했고,
서울사무소를 없앨생각이니 재택근무를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배신감을 느낍니다. 불과 2주전에도 재택근무를 권해놓고 이제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사직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15일 자로 서울사무소는 없어지는데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회사에 요구를 하면 되는지요?
본사인 경주로 발령을 냈을때 거부해도 되는지요?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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