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2:50

안녕하세요. yes301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2. 4. 17 ~ 2003. 4. 16 까지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2003. 11월 퇴직시 지급받았을 것이며 2003. 4. 17 ~ 2003. 11월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회사의 규정에 의해 법 이상의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되십시오!

yes3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02.04.17에 입사하여 03.11.10일 퇴사하였는데 02.4.17~03.04.1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 받았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03.04.18~03.11.10일 퇴사시점에는 연차일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선 퇴사시 연차수당을 일수계산해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서
> 현 근무지에서도 당연히 그런줄 알았습니다
> 현 근무지는 사규도 없고 매월 연차수당을 적립하고 있다면 일수계산을 요구해도 될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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