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2:55

안녕하세요. sel0914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 공금유용이 권고사직의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sel09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정기감사에서 회사의 공금을 일부 유용하였음이 발견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다른 직원들의 문제가 결부되어 회사에서 모든 것을 안고 회사를 사직하면 재감사 및 모든것을 덮어주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해고수당은 6개월이상근무했어야만 가능한가요.. 2003.11.27 1453
권고사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3.11.27 1428
【답변】 권고사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3.11.27 1894
감시단속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동부 승인이 없으면? 2003.11.27 786
【답변】 감시단속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동부 승인이 없으면? 2003.11.27 732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03.11.27 512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03.11.27 550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 ? 2003.11.27 328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 ? 2003.11.27 337
너무답답하고억울합니다. 2003.11.27 555
【답변】 너무답답하고억울합니다. 2003.11.27 727
답답합니다...저의고민을 해결하고싶습니다 2003.11.26 367
【답변】 답답합니다...저의고민을 해결하고싶습니다 2003.11.27 330
위로금관련 2003.11.26 550
【답변】 위로금관련 2003.11.27 370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의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11.26 622
【답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의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11.27 824
체불 임금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직원의 권리 요구 2003.11.26 828
【답변】 체불 임금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직원의 권리 요구 2003.11.27 700
실업급여 제가 과연 받을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2003.11.26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