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3:23

안녕하세요. liy03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제한되는 것은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입니다. 해고예고규정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적어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되는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해고예고규정 어디에도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었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지는 못할지라도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제의 의미는 원직복직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복직의의사가없더라도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liy03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작스런 해고에 대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다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는 조건에 월급급여자가 6월을 근무하지 못한자라는 조건이 있더군요.
> 저의 경우는 30일의 여유는 물론 오늘 불러서 오늘 해고를 명하고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런데 이유는 알바관리를 하는 실무자로서 기본으로 하는 명수에서 2-3명을 더 출근시켰다는 이유입니다.
>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군요.
>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를 무조건 뽑아놓고 직원들 편하게 일하라고 하시면서 알바를 너무 많이 출근 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을 맞춰가며 6월에서 3일 부족하게 일하고 짤렸습니다.
>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자세히 알고 나니 더 억울하네요.
> 이미 해고를 결정하고 다른사람을 고용하고 인건비 문제로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고 나니 화가 납니다.
> 제가 궁금한 요지는 월급급여자로서 6월에서 3일 부족한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수당(30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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