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5:18

안녕하세요. jinronar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동일한 사용사업자에서 동일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근거한 고용의제규정을 적용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더이상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사용회사의 직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2년 동안 파견사업체가 바뀌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면 2년이 초과되는 다음날로부터는 파견사업체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쉽게 고용의제규정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고관 68400-219, '98. 4. 4)

2. 귀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사용회사) 파견되어 2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이미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는 사용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건의서"를 통하여, "오랜기간 A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도 A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으므로 인해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 이를 시정해 달라.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 정도면 됩니다. 사용사업체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는 사용회사이며(파견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사용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용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차일 피일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해줄 것을 요구할 ㅅ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고를 당해야만 고용의제 다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련 사실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시정시켜 줄 것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자단체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의서를 보내더라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공문의 형식을 갖춘다면, 이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사용자를 상대한다면 개별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자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사자간 평등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다툼이 법적으로 번지게 될 때 개인이 당사자로 헤쳐나가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몇가지 안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위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도 개별근로자들이 다투었던 싸움이라면, 글쎄요.. 과정의 스트레스를 혼자 감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으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비단 이 사건을 풀어가는 것 외에도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휘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은 꼭 필요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jinro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파견직 신분으로 한 회사에서 4년정도를 근무했습니다.
>
> 초기 2년을 A파견사에 속해있었고
>
> A파견사에서 2년이 경과하자 사용자의 계열회사인 B사로 신분을 옮겼습니다.
>
> 사용자의 회사가 타회사에 인수합병되어 B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졌습니다.
>
>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6개월정도 된 시점에서
>
> 또다른 C라는 파견사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요?
>
> 만약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 어떤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해고수당은 6개월이상근무했어야만 가능한가요.. 2003.11.27 1453
권고사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3.11.27 1428
【답변】 권고사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3.11.27 1894
감시단속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동부 승인이 없으면? 2003.11.27 786
【답변】 감시단속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동부 승인이 없으면? 2003.11.27 732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03.11.27 512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03.11.27 550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 ? 2003.11.27 328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 ? 2003.11.27 337
너무답답하고억울합니다. 2003.11.27 555
【답변】 너무답답하고억울합니다. 2003.11.27 727
답답합니다...저의고민을 해결하고싶습니다 2003.11.26 367
【답변】 답답합니다...저의고민을 해결하고싶습니다 2003.11.27 330
위로금관련 2003.11.26 550
【답변】 위로금관련 2003.11.27 370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의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11.26 622
【답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의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11.27 824
체불 임금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직원의 권리 요구 2003.11.26 828
【답변】 체불 임금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직원의 권리 요구 2003.11.27 700
실업급여 제가 과연 받을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2003.11.26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