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3:53
검색을 해 보았는데 너무 많은 건수가 나와서
도저히 다 읽어보고 제게 맞는 글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질문1: 위로금문제
질문2: 실업급여문제
질문2: 퇴직금문제

현재 컴퓨터 SI업체(기업체 인력파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정직원들을 대부분 권고사직 및 계약직으로 돌렸습니다
올해만 봐도 정직원들이 계속 퇴사를 했으니까요
현재 정직원은 몇 없어요
저도 언젠가 짤릴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있을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를 짜르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초에 사직서를 낼려고 합니다
올해안으로 퇴사를 할려는 생각에
사직일은 31일로 하고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한달이 지나면
자동 처리 되니까요
31일일에 퇴사처리 해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사직서 제출한 바로 다음날에  나가라고 하면 위로금은 회사측에서 줘야 하는게 당연하죠?
나가기전 한달이라는 기간을 주든지 한달 급여의 위로금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정리해고 예상됨으로  퇴직..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본인 의사로 사직을 해도 정당한 사유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던데요
제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진 않을거에요
전에 퇴사한 사람의 예를 보면.
그리구 퇴직금은 14일전에 주기로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회사는 3개월이 사규라고 하면서 주지않고 있다가 오래있다가 주는데요
빨리 받을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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