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포괄임금제하에서 시급을 환산하는 방법은 기본급과 상여금 지급율, 성과급 및 월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등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역산하여야 합니다.

즉 간단하게 월 급여가 1,000,000원인 경우, 기본급 월 226 시간, 월 연장근로 48시간, 월차휴가수당 8시간이 포괄임금으로 있는 경우 1,000,000원 / (226+48*1.5+8)인 경우 대략 3268원의 시간급이 환산됩니다.

2. 다만, 휴일을 사전적으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법 위반의 사항이며,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포괄임금제하에 있다라면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khgg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먼저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감사드리구요...
>  이번에 질문할 내용은
>  계약직으로 입사했거든요
>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 년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  예를들어 12,000,000 계약하여 월정급여로 1,000,000 받고 있습니다.
>  월정급여에는 상여금,성과급,일시격려금등과 월1일분의 월차휴가수당,
>  주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월2일분의 휴일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런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최저임금 산정이 불가능할거같은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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