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20: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귀하를 형사고발 한다면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회령은 회사의 공금등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이며, 업무상 배임은 회사에서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를 이용하거나 범위를 일탈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귀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퇴사를 하면 회사측에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다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않는 죄)이기 때문에 혹 나중에 고소를 한다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sel09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애기해 드리지 못해서 이런 답변이 온것 같은데요...
> 고객에게서 수금한 현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대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미수금을 입금 시킬때 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것을 묵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재감사를 않겠으니 혼자서 책임을 지고 나가라고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자들의 징계가 걸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카드 부분에 대해서도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온다 할지라고 회사에서 따로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서를 요청할까 하는데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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