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4:46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애기해 드리지 못해서 이런 답변이 온것 같은데요...
고객에게서 수금한 현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대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미수금을 입금 시킬때 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것을 묵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재감사를 않겠으니 혼자서 책임을 지고 나가라고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자들의 징계가 걸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카드 부분에 대해서도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온다 할지라고 회사에서 따로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서를 요청할까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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