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1:34

안녕하세요. dingba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해결되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든,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든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귀하의 진정서가 접수된 후 2주가 되어 간다면, 조만간 연락이 올 것입니다.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니까요. 만약 계속해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진정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오면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며, 그 후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될 때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사전 예방·준비활동】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한다면 노동부 선에서 내사종결처리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로부터 처벌(벌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ingba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2월 28일 강남지방노동부사무소에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 대한 진정을 냈습니다.
> 거의 2주가 다되어 가는데 지방노동부 사무소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 진정을 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감독관 말로는 진정이 접수되고 진정취하가 안되면 형사처벌로 들어가게 되는데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를 받게 될 경우 보통 얼마정도의 벌금형을 물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진정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 지금 회사는 법인 회사로 사무실도 보증금 없어서 보증금 가압류도 안될 것 같고 소액재판을 할 경우 물품 가압류(서버)를 해야 할 판인데요, 두군데 다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
> 진정해결이 안 될 경우의 과정도 좀 소상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내용증명에 기입해야 할 내용 중 2000.03.31 461
Re: 알고싶습니다 2000.06.02 461
Re: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2000.06.01 461
Re: 월급을 안줍니다 2000.06.02 461
월급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2000.06.13 461
Re: 이럴땐 어떻게 하죠..너무 답답합니다. 2000.08.14 461
체불임금보장여부 2000.08.24 461
Re: 합병후 수당 청구 문의? 2000.10.11 461
강제 환입에 대해 2000.12.30 461
Re: 강제 환입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께요... 2001.01.02 461
사직서 제출 명령에 관하여 2001.01.18 461
Re: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61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Re: 단기근무자에대한 임금지불여부 2001.02.01 461
임금관련문의 2001.02.05 461
Re: 단체협약에대하여... 2001.03.26 461
단체협약 2001.03.30 461
Re: 근로시간...(장시간근로강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1.05.31 461
재진정과 각서에 관한 질문 2001.07.06 461
Re: 이런 경우 체불임금 받을 방안은 없는지. 2001.07.19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