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5:24
안녕하세요. morssola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는 근로자가 상당기간 학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생분에게만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사용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측의 사직권유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2. 우선은 사직을 권유받은 상황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사직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는 하십시오. 가능하면 서면을 통하여 "성실히 근무하였고, 학업수행에 대하여 회사가 모르고 있었던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를 적어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오. (1부 보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유한 표현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사직권고를 받은 상황은, "해고"와 다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해고를 하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복직의 의사가 없어서 해고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건의서에 대한 회사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rssola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사연을 올립니다.
> 제 동생은 여상을 졸업하고 모 제약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 후 좀 더 배움의 길을 가고자 전문대 야간에 입학을 했구요.
> 회사일도 열심히 하면서 학교까지 다니는 제 동생이 너무나도 자랑 스러웠습니다.
> 하지만 어제 너무나도 마음아픈 얘길 들었습니다.
>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구요.
> 이유인 즉슨 동생 회사는 회사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 안되는데 그걸 어기고
> 다녔다라는 거죠. 제 동생은 업무에 지장을 준적도 없었고 그리고 올해 졸업까지
>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해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제동생의 경우 부당해고가 아닌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그래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봅니다.담당자님 의견 부탁드려요
>
> 문제제기 1)
> 제 동생은 학교를 다니면 안된다라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사규를 본적도 없습니다.
> 그리고 사규는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공식화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붙어 있는것도 없었고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사규 아이콘은 있으나 참고하면 아무것도
> 열리지 않았습니다.
> 저 또한 직장인이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 안된다는 사규 자체를 들어 본적도 없고
> 회사에서 실제로 그런 직원이 있었지만 두가지를 병행하도록 배려해주면 배려해 줬지
> 사직으로 거론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
> 문제제기 2)
> 제 동생 회사는 직원들의 배움의 권리를 막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그럼 여상 나온 직원들은
> 배움의 권리가 없다는 건데 구시대적 발상도 아니고 …..
>
> 문제제기3)
> 또한 제 동생이
> 이력서를 속여 작성한적도 없구요 (이력서는 작성 현 상황대로 작성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리고 또한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은 형평성 부분 입니다
> 일반적인 회사 규칙을 보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제 동생과 같은 입장의 직원은 직속 상사가 부사장이라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강요하지
>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곳 직원 중에 회사 다니면서 4년제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닌 직원이 있는데
> 그 직원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약 그 직원 모두 제동생과 같이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납득하겠지만
> 이건 형평성에 위배 됩니다 .
> 현재 회사에 여직원들의 학교 다닌는 붐 때문에 제 동생을 시범 케이스로 퇴직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업무에 지장 없었고 졸업한 마당에 해고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요 ?
>
> 그리고 권고 사직 경우 제 동생이 사직서를 작성하면
>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퇴사 하는것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
> 노동법 지식이 없어서 담당자님께 sos를 요청합니다.
> 제 동생은 이 사건을 계시로 너무나 상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정부에서 실업계 고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정말 배움의 권리를 막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면 수많은 실업계 졸업생들은 희망도
> 없이 살아가야 할것 입니다.그리고 그 피해의 대부분의 타켓이 여직원이라는 부분 입니다.
> 제 동생이 복직이 안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처럼 말도 안되는 사유로 억울하게
> 어디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해고 당하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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