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8:57
안녕하십니까?  ocean37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자는 사직하기전 1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법적, 도의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을 적지 않고 제출하였고 사업주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한 경우는 당일부터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에 한달후에 희망일을 적었는데 회사가 즉시 퇴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서에 사직 희망일을 적지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즉시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해고예고수당(귀하의 표현으로는 위로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입니다. 즉 귀하의 정리해고가 예상됨이 위와 같은 사례에 부합되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가능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시기 연장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당연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며 14일 이후 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3개월로 지급시기를 규정한 사규는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ocean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검색을 해 보았는데 너무 많은 건수가 나와서
> 도저히 다 읽어보고 제게 맞는 글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
> 질문1: 위로금문제
> 질문2: 실업급여문제
> 질문2: 퇴직금문제
>
> 현재 컴퓨터 SI업체(기업체 인력파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지금까지 정직원들을 대부분 권고사직 및 계약직으로 돌렸습니다
> 올해만 봐도 정직원들이 계속 퇴사를 했으니까요
> 현재 정직원은 몇 없어요
> 저도 언젠가 짤릴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있을수는 없잖아요.
> (지금까지 저를 짜르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
> 그래서 다음달초에 사직서를 낼려고 합니다
> 올해안으로 퇴사를 할려는 생각에
> 사직일은 31일로 하고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한달이 지나면
> 자동 처리 되니까요
> 31일일에 퇴사처리 해주면 상관없겠지만
> 만약 사직서 제출한 바로 다음날에  나가라고 하면 위로금은 회사측에서 줘야 하는게 당연하죠?
> 나가기전 한달이라는 기간을 주든지 한달 급여의 위로금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퇴직사유는 정리해고 예상됨으로  퇴직..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 본인 의사로 사직을 해도 정당한 사유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던데요
> 제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진 않을거에요
> 전에 퇴사한 사람의 예를 보면.
> 그리구 퇴직금은 14일전에 주기로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 여기 회사는 3개월이 사규라고 하면서 주지않고 있다가 오래있다가 주는데요
> 빨리 받을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되겠죠?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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