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21:19
수고 하십니다.

저는 6월달에 모중소기업에 입사하여 11월말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제가 퇴직을 선택한 원인은 지난 10월과 11월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 사정 때문입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마지막 회사려니 하고 열심히 다닐 생각이었지만, 임금이 두달치가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다닐 수가 없어서 사표를 낸 상황이고, 깨끗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 마지막 근무 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할 생각입니다.

지금 회사는 급여체계가 연봉 조건인데 연봉의 일부가 상여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상여는 1년에 6번씩 매 짝수달에 급여와 함께 지급 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여금이 입사후 6개월이 되는 달 부터 지급이 됩니다. 즉 입사 6개월이 되는 12월에 8,10월분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급여 체불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사 5개월째로 퇴사를 하게 된 저는 다음달이면 받을 수 있는 상여금(그동안 8,10월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밀린 10,11월급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구원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여와 함께 두 달 치 상여금도 함께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을 받아내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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