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asg916 님, 노동OK.입니다.
1. 동일 사업장에 다수의 단위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 단위 사업이 개별적인 인사노무관리 체계 및 재무회계등 별도의 인력관리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동일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인원 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직영업체와 도급업체 근로자를 총합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문의 주십시요...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회사에는 직영 80 여명 + 도급업체 2개 업체 인원 250 여명이 근무중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 상시 인원을 산정시 이들 330 여명을 전부 상시 인원으로 산정 하여야 하는지
> 또한 주 5일 근무 관련하여 전체 330여명을 상시 인원으로 볼때 300 인 이상 사업장은
> 2005년 7월 1일 부터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과연 330여명 주5일 근무의 여부를
>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이 직영에 있고 도급업체에도 각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 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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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사업장에 다수의 단위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 단위 사업이 개별적인 인사노무관리 체계 및 재무회계등 별도의 인력관리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동일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인원 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직영업체와 도급업체 근로자를 총합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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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회사에는 직영 80 여명 + 도급업체 2개 업체 인원 250 여명이 근무중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 상시 인원을 산정시 이들 330 여명을 전부 상시 인원으로 산정 하여야 하는지
> 또한 주 5일 근무 관련하여 전체 330여명을 상시 인원으로 볼때 300 인 이상 사업장은
> 2005년 7월 1일 부터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과연 330여명 주5일 근무의 여부를
>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이 직영에 있고 도급업체에도 각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 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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