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good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이에 정한 기준 이하의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정기준은 최하근로조건(이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다.)을 정한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근로조건을 회사의 제도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했다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지 않다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고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정기준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여 유리하다면 이제까지 적용되오던 회사의 제도에 따라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를 예로 들면...
- 1999. 1. 12 입사 ~ 2000. 1. 11 기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만근이라면 10일, 90%이상 출근했다면 8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2000. 1. 12 ~ 2001. 1. 11 기간(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2001. 1. 12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출근율은 1년을 100% 근속했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출근율=1년간의 출근일수/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100 , 소정근로일수는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이며, 출근일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 주휴일이나 연월차휴가일,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날은 출근일수를 산정하는데 제외됩니다.)
- 2000. 1. 12 ~ 2001. 1. 11 기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만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연차휴가에 근속 1년에 대한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 혹은 9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2001. 1. 12 ~ 2002. 1. 11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2. 1. 12 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 2001. 1. 12 ~ 2002. 1. 11 기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만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연차휴가에 근속 2년에 대한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2일 혹은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2002. 1. 12 ~ 2003. 1. 11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3. 1. 12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구요.
- 2002. 1. 12 ~ 2003. 1. 11 기간의 출근율을 고려할 때 만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연차휴가에 근속 3년에 대한 가산휴가 3일이 발생하므로 총 13일 혹은 1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2003. 1. 12~2004. 1. 11 사이에 사용이 가능하나, 당해 근로자가 2003년 11월 10일 퇴직한다면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회사가 근속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회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수당이 법에 정해진 수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사의 기준에 의해 연차수당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igood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
> 저희 직원이 1999년 1월 12일 입사하여 2003년 11월 10일 퇴사하였습니다.
>
> 저희는 계속 연차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휴가사용을 권장하여 2001년분터 연차수당을 항시 대기조인 기관실, 전기실 직원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 그리하여 2000.12.31년까지 사용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지급하고 2001년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퇴직시에만 그것도 노동부 신고 접수에 의해 퇴직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 기존에는 저희는 연차수당을 중간에 퇴직하여을 경우 9할을 채우지 아니하여도 월수로 계산하여 직급하였습니다.(퇴직의 경우)
>
> 위 직원을 예로 설명하면 위직원의 월차수당액이 20,000원이고 전년 연차 13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
> 연차수당액은
> 20,000원/일*(13일 + 14일 *303일/365일) = 492,440원
> 이 발생하게 되지요.
>
> 노동법상에서는 9할이상 근무시(2003년 12월 17일까지 근무시) 8일+4일을 적용하여 13일(전년 미사용 연차)+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이 경우 11월 10일 퇴직하였으므로(83% 근무) 8일+4일은 해당되지 않고 월할(혹은 일할) 비례도 되지 않겠죠?
> 그리하여
> 13일 * 20,000원/일 = 260,000원
> 만 지급해야 하는 거지요?
>
> 연차수당도 사업장의 관행을 인정하는지요?
>
> 연차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로 보자면 노동법에 의한 것이 맞기도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이 저희와 같이 근무 월수(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고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