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5:04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이 1999년 1월 12일 입사하여 2003년 11월 10일 퇴사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연차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휴가사용을 권장하여 2001년분터 연차수당을 항시 대기조인 기관실, 전기실 직원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0.12.31년까지 사용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지급하고 2001년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퇴직시에만 그것도 노동부 신고 접수에 의해 퇴직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는 연차수당을 중간에 퇴직하여을 경우 9할을 채우지 아니하여도 월수로 계산하여 직급하였습니다.(퇴직의 경우)

위 직원을 예로 설명하면 위직원의 월차수당액이 20,000원이고 전년 연차 13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연차수당액은 
20,000원/일*(13일 + 14일 *303일/365일) = 492,440원
이 발생하게 되지요.

노동법상에서는 9할이상 근무시(2003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해야) 8일+4일을 적용하여 13일(전년 미사용 연차)+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이 경우 11월 10일 퇴직하였으므로(83% 근무) 8일+4일은 해당되지 않고 월할(혹은 일할) 비례도 되지 않겠죠?

그리하여
13일 * 20,000원/일 = 260,000원
만 지급해야 하는 거지요?

연차수당도 사업장의 관행을 인정하는지요?

연차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로 보자면 노동법에 의한 것이 맞기도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이 저희와 같이 근무 월수(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004년 1월 12일까지 근무하여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 연차 휴가는 다 사라지나요, 쓰지 않아도?

추가로 한가지 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아파트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대리근무로 인한 연장의 경우 특근수당이라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요. 그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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