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1:50
안녕하세요. jeckyje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수당은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할 것으로 하루아침에 해고의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라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에서 적용제외되므로 귀하가 혹시 제외대상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던 임금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과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할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줄 것을 함께 요구하십시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이직확인서를 독촉해줄 것을 당부하시면 됩니다.

3. 한편 귀하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고가 부당하므로 수용할 수 없으니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입장을 정하게 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직복직되어 권리가 회복된다면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십시오.

jeckyje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날이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 이런 날씨에 제가 어제부로 해고됐습니다.
>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제 아침 부서회의 시작시 저와 회의를 하고 싶지 않은 표정과 제스처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장 뜻이 그러하니 전 나와 작업실로 가서 하던일을 그냥 했습니다. 회의종료와 함께 부서장이 얘기하자며 사장눈에 거슬린 점을 지적하며 사징에게 가서 잘못했으며 앞으로 그러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라고 햬습니다. 거슬린 구체적인점은 9시 츨근인데 좀 일찍나오라고... 그래도 한달에 2번이상은 느지않습니다. 물론 시간도 2-3분정도... 그리고 주말 동료들 결혼식장에 갈때 정장을 입으라고...물론 제 개성이고 전 그것은 제 사생활이라고 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급이 과장인데 회사에 모든일에 앞장서서 일하라고 사장도 챙기고...이런 점땜에 제가 해고가 되어야 한다면 저도 더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지않습니다.
> 마침 어제 인사부 과장이 저희쪽 사무실로 신입들 면접보러 와서 상담을 요청하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십업급여는 받을 수있도록 해 준다고 했으나 그기간이 좀 늦습니다. 내년 초(1월초)에 등록을 해주겠다고...회사에서 그간 나간 동료들이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해서 할당랴이 초과가 되서 감사가 온다고...
>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창사이래 준적이 단한건도 없다고...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도...그래도 한번와서 사장과 얘기나눠보라고 해서 담주 화욜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월욜까지 사장이 외국출장입니다.
> -참고로 화요일부터 목요일(어제)까지 3일동안 제 얘기가 언급됐스며 물론 내용은 정리하라고... 아직도 정리가 안되었냐고... 등등 그러다 어제 전격적으로 결정 아주 급박하게 진행 됐습니다.
> -하나 잊었는데요 전 2000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험이 있읍니다. 그때의 사유는 계약기간 종료입니다.
> 정리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또한 그 기간은 몇개월이 가능하고요?
> 연차가 4일 남았는데 그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이또한 기간은 얼마나 될수 있는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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