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2:46

안녕하세요. tingi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부여하는데 있어(후생복지, 승진, 배치전환 등의 인사조치, 임금 등의 근로조건 포함)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없이 귀하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합리적이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능력, 업무의 난이도, 학력 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근로조건의 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가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복지혜택 등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힘들군요. 다만 회사가 계속적으로 귀하만을 제외한 혜택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부여한다면 "건의서"를 보내어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과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귀하가 비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차별당해왔고 이에 대한 시정까지 요구하였음이 증명될 것이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1부는 보관해두셔야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tingi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사업체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회사에서 차별대우 받는것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 저희 회사 사장님이 요번 겨울 시즌에 직원들 알프스스키장을 보내준다고하였답니다.
> 그런데 저만 빼놓고 직원들 한명씩 불러서 스케쥴을 정했습니다.
> 이런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 직장 동료들은 너그럽게 용서하라는데
> 당하는 제입장으로서는 이런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기에 답답하여
>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창립멤버로서 회사를 같이 꾸려나가려는 마음가짐으로
> 여태까지 다녔지만 사장의 저런 행동을 보면 넌더리가 납니다.
> 입사하고 얼마 안된 해였습니다.
> 사장이 저희 사무장님과 대리님한테 컴퓨터를 한대씩 사주더라구요
> 물론 개인용으로요 집에가서 쓰라고요
> 저한테는 아무말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 꼭 회사에서 쉬라고 할땐 한명은 나와서 근무해야한다고
> 저를 지목하고 그랬습니다.
> 차 심부름을 할때도 손님이 있는앞에서 저를 막 나무래고 그랬습니다
> 컵을 바꾸라는둥 청바지입고 어떻게 세무서에 들어가냐는둥
> 사무실에 비가 샜던적이있었습니다.
> 저는 그때 거래처 나갔다가 비 졸딱 맞고 들어왔는데
> 저를 보자마자 비가새면 샌다고 진작 말해주지 왜 말도 안했냐고
> 소리를 버럭지른적도 있습니다.
> 그리고 화분관리를 제가 하는데
> 화분을 다 죽이면 저도 퇴사하라는 그런말도한적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 넣어주는것도 그렇습니다.
> 저보다 한살많은 언니와 과장님만 청약부금을 넣어주고
> 저를 쏙 빼놓더라구요 한두번 그런다면 이해할수있지만
> 여태껏 계속 반복되니 정말 이사람이 너무 괘씸합니다.
> 요즘 경기도 힘든데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 차별대우 안당해 본 사람은 제 심정을 모를것입니다.
> 이 사람한테 어떻게 혼내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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