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8:00

안녕하세요. dangm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불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을 취하해준 것은 귀하께서 실수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물론 회사를 믿는 마음으로 진정취하에 응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나 일단 진정사건이 취하되면 재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바라는 고소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목적이 사용자 처벌보다는 임금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급하게 진정서 취하결정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2. 그렇다하더라도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회사에 주었다면 회사는 이를 악용하여 "이미 임금을 지불하였고 이렇게 근로자에게 확인까지 받았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받았다고 확인한 임금외에 아직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니 우선 체불임금총액을 청구해보시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는 회사측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필요하다면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dangm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진정서를 취하하였는데 회사 사장님이 피하십니다. 회사가 망했는지 전화도 안돼고
> 회사 사장님 또한 전화를 안받으시는데요.... 지불각서를 받지 아니하고 취하를 해주었
> 습니다.
> 다시 신고 하고싶은데요
> 취하할당시 취하서류에다가는 받을금액의 일부 100만원만 받았다고 기재 했는데
> 다시 신고 할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떻케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 눈물이 나는 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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