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를 취하하였는데 회사 사장님이 피하십니다. 회사가 망했는지 전화도 안돼고
회사 사장님 또한 전화를 안받으시는데요.... 지불각서를 받지 아니하고 취하를 해주었
습니다.
다시 신고 하고싶은데요
취하할당시 취하서류에다가는 받을금액의 일부 100만원만 받았다고 기재 했는데
다시 신고 할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떻케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눈물이 나는 군요.....
회사 사장님 또한 전화를 안받으시는데요.... 지불각서를 받지 아니하고 취하를 해주었
습니다.
다시 신고 하고싶은데요
취하할당시 취하서류에다가는 받을금액의 일부 100만원만 받았다고 기재 했는데
다시 신고 할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떻케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눈물이 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