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8:11

안녕하세요. karen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됨으로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토대로 하게 되므로 귀하의 업무내용과 노동강도 등을 의사에게 설명하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소견을 진단서를 통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또한 귀하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의 병가를 사용했던 이력이나 퇴직 바로 전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회사측에 추가적인 병가요청이나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요청을 하였고 회사가 부담없이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사직한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karen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3년 11월 3일자로 모대기업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기내 공상(2002년 7월 28일 부상)이였지만, 목격자가 직원이 아니였고,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는 회사 측의 일축으로 사상처리되었습니다. 무릎과 요추를 다쳤고, 회사에 대한 불신도 있었지만 곧 업무에 차질없이 복귀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다 회사에 복귀하자는 맘으로 1년을 병휴로 보냈습니다. 사직서 쓸 당시 통원 치료는 필요없었지만, 항공사 직원의 특성 상 오래 서서 근무하는건 무리였습니다. 장거리의 경우 15시간을 업무로 활동해야 하니 당연히 엄두가 안 나 더군요. 지상직을 문의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생각 끝에 더 이상 몸을 혹사해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직했습니다.
> 업무 상의 특성 때문에 저의 병휴는 시간적 손해는 물론이고 심신에 가해진 손해 역시 큼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의 안내문에는 퇴직 확인이 된 후에 신청만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신청 기간은 퇴직 후 언제까지 가능하며, 저의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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