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8:22

안녕하세요. kyd4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퇴직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법인회사가 개인회사로 변경되기 전이라면 여전히 법인회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회사가 완전히 청산절차를 밟고 소멸되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의 범위에는 상여금은 제외되므로 상여금을 받으려면 개인회사를 차린 사장 개인에게 기존 법인의 채무를 승계받도록 하는 지불각서를 받아내거나 기본 법인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에 반하여 구하가 퇴직한 시점이 회가가 개인회사로 변경된 이후로서 개인회사 변경시 귀하도 고용승계되었었다면, 법인회사가 귀하에게 체불한 임금은 개인회사의 사장이 승계받게 되므로 지불각서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사장 개인에게 기존 법인의 근속을 모두 인정하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yd4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 회사부도처리로 인해 퇴직금400만원,상여금15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회사는 부도처리는 했지만,다른사람개인법인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 실질적인 운영자도 그대로입니다
> 이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만약, 그 개인이 법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그리고 , 대표이사는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 어~! 그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회사 프랜차이즈를 제가 하나 냈었거든요!
> 그러다 다시 회사로 넘기면서 받기로한 금액중 800만원을 못받았는데, 이것은 받기 힘들겠죠?
> 구두상으로만 한 약속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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