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8:27

안녕하세요. cmy25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근로계약위반이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한 임금은 임금대로 청구하면서(재직한 상황에서도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은 가능합니다.) 출근의 의무는 다하셔야만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함으로서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으니까요.

2. 어떻든 이러한 문제를 회사측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해결의 노력을 요구하는 루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그 첫번째 노력으로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본1부 보관) 호소문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하여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에 몸이 매인 상황이므로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이제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 정도를 확보해두고,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공증받아두십시오. 지불각서 공증에 대한 것은 【이곳】을 참조하여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도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진정조사의 효력이 나머지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체불임금사건에 대한 위임장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고, 노동부로부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발급해주는 공문서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cmy25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급료를 지급할날짜에 지급하지않고 회사경영이 어렵다는이유로 몇일씩상습적으로 지연지급할때
> 업무를거부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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