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1:18
안녕하세요. poge50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규약제정은 당연히 노조설립을 위한 총회에서 진행합니다. 규약개정 역시 규약제정과 동일선상에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규약의 제정, 개정등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정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노조자체의 규약에서의 정함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고 이 대의원회에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17조 제1항)

노조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조규약의 개정 역시 노조법의 특별결의조항에 따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노조법 제16조 제2항) 노조법에서 노조규약의 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노조규약 제정을 위한 정족수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규약개정)이 노조 규약의 제정과 동일한 성격으로써 노조의 방향과 진로를 가름하는 중대사안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조규약의 개정은 노조규약의 제정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귀 노조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노조규약의 개정은 총회에서 한다" 혹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단지 규약 제15조에서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으로 총회(대의원회)에서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합당한 의결기관을 지정하여 다소의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법 일반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고, 총회에서의 의결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에서의 의결하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귀 노조의 규약 제26조의 2항에서 "제15조의 내용 중 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한다."고 정하는 사항이 곧 "제15조의 내용중 1호(규약개정)은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고 단정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또한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서 정한 각종회의 소집권자(노조대표자)의 의견은 그것이 규약이 노동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 아닌이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대해, 그 갈음의 원칙과 기준은 1차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 "규약의 정함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회의소집권자의 의견과 판단"에 의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의 규약에서 그러하듯, 노동조합내 각종 회의(총회,대의원대회,운영위,집행위)의 소집권자는 노조대표자입니다.(노조법 제15조 제2항) 즉, 회의 소집권자인 노조대표자는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회의의 안건과 의결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귀노조의 경우, 규약상 정당한 노조내 모든 회의(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인 노조위원장이 "이번 규약개정은 반드시 대의원대회에서만 개정하도록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울러 조합원 총의를 모으는 차원에서, 노조규약의 제정과 동일한 선상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공고를 하였다면, 회의 소집권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 다만, 노동조합 활동의 원칙상 관행적으로 노조총회에서 다루어왔던 안건은 노조총회에서,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 왔던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종전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을 의결한 것이 귀 노조의 "상당한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일회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poge50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찌기 10월달에 저희 노동조합은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규약의 일부를 수정하고 의결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규약의 변경은 규약상으로 볼때, 조합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하여,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을 백지화시켜, 그 이후 11월 규약의 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한채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바로 조합원 총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
> 이에 대의원은 일부가 아닌 16명중 절대다수인 10명이 규약상 제 26 조 [특별결의 등]②항만 제외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심의 변경해야하며, 심의과정이 생략된 집행부의 안이 조합원총회에 곧바로 상정될 수 없다하여, 집행부의 처사를 비판하며 10명이 연판장에 서명하고, 규약의 변경은 당 노동조합규약 제 26 조[특별결의 등]제 ②항을 근거로 2호,7호,8호,9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약의 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참고로 11월 조합원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투표에 참석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이라는 조건에 미달되어 성원이 되지않아 부결되었습니다.
>
> 덧붙여 저희 노동조합의 규약을 보면......
>
> 제 13 조 [총회 및 대의원회]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 제 15 조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7.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 10. 각종 정책 건의
>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 12. 기타 중요한 사항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 제 16 조 [대의원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 제 26 조 [특별결의 등 ] ①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및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 ② 제15조의 내용 중 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한다.
>
>
> 이상은 저희 노동조합의 규약입니다.
>
> 본 규약을 두고 조합의 집행부는 모든 규약에 대해 조합원총회로 규약의 변경을 심의 의결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의원은 제 26 조 [특별결의 등] ②항에 의거하여 제 15 조 제2호, 7호, 8호, 9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약의 심의 의결은 대의원대회에서 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
> 질의1]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심의 의결을 했었던 전례가 있고, 본 규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 26 조 [특별결의 등] ②항이 규정하는 조합원총회에서의 의결 부분은 당연히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규약의 심의 의결은 어느 기구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 조합원 총회입니까? 아니면 대의원대회에서 해야 합니까?
>
> 질의2]
> 제1차 임시대의대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변경한 규약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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