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07:49
일찌기 10월달에 저희 노동조합은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규약의 일부를 수정하고 의결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규약의 변경은 규약상으로 볼때, 조합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하여,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을 백지화시켜, 그 이후 11월 규약의 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한채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바로 조합원 총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의원은 일부가 아닌 16명중 절대다수인 10명이 규약상 제 26 조 [특별결의 등]②항만 제외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심의 변경해야하며, 심의과정이 생략된 집행부의 안이 조합원총회에 곧바로 상정될 수 없다하여, 집행부의 처사를 비판하며 10명이 연판장에 서명하고, 규약의 변경은 당 노동조합규약 제 26 조[특별결의 등]제 ②항을 근거로 2호,7호,8호,9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약의 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11월 조합원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투표에 참석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이라는 조건에 미달되어 성원이 되지않아 부결되었습니다.

덧붙여 저희 노동조합의 규약을 보면......

제 13 조 [총회 및 대의원회]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5 조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정책 건의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2. 기타 중요한 사항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제 16 조 [대의원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26 조 [특별결의 등 ] ①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및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② 제15조의 내용 중 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한다.


이상은 저희 노동조합의 규약입니다.

본 규약을 두고 조합의 집행부는 모든 규약에 대해 조합원총회로 규약의 변경을 심의 의결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의원은 제 26 조 [특별결의 등] ②항에 의거하여 제 15 조 제2호, 7호, 8호, 9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약의 심의 의결은 대의원대회에서 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질의1]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심의 의결을 했었던 전례가 있고, 본 규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 26 조 [특별결의 등] ②항이 규정하는 조합원총회에서의 의결 부분은 당연히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규약의 심의 의결은 어느 기구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조합원 총회입니까? 아니면 대의원대회에서 해야 합니까?

질의2]
제1차 임시대의대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변경한 규약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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