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08:33
현재 당사에는 현장생산직을 주축으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무관리직에도 조합원이 있고요.
그런데 단협을 보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17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무관리직에 있는 일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협위반이 되는지, 또한 단협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되는지,
비조합원은 회사사규가 우선인지, 아니면 단협이 우선인지,
또한 사무관리직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시 주44시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도 가능한지 여부 ?
빠른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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