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1:27

안녕하세요. rasg9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속된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을 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속단체 변경시 규약의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규약의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을 통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되어야 합니다.

2.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되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일때 민주노총으로 바꾸고자 하면 이에 대한 법적인
> 요건은 무엇입니까 ?
> 또한 관련 서류는?
> (ex:총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등등.........)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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