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7:20
안녕하십니까? jeckyjeong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개근인 경우는 10일, 9할이상 출근인 경우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2년차인 경우에는 1년에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2년차인 경우 그해를 개근하였다면 11일의 휴가권이 발생하고 실제 사용일이 적다면 차액분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2년차에 9할이상 출근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계산방식을 귀하으 사례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실점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회사사규 등은 무효이지만 설이나 추석등과 같은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면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볼수 있는 것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한번 수급받은 후 2년간은 수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jeckyje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 번 질문의 답변 고맙습니다.
> 헌데 답변 중 추가로 궁급해서요...오늘 사장을 보러 가거든요..
> 먼저, 제가 2000년12월 부터 2001년 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금번 해고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근무기간은 2001년4월 부터 2003년 11월까지 입니다.
> 둘째로, 연차수당인데 제가 다니 회사는 법을 초월한 회사라 월차가 없고 연차가 있어도 1년이상 근무자는 8일,1년 추가시 1일더해서, 전 총 9일입니다. 물론 여름 휴가시 이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금번 휴가시 사장의 지시로 4일만 사용했으며 지난 10월에 개인적인 일로 1일을 사용 남은 일수는 총 4일입니다. 헌데 홈페이지를 읽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사장을 보러 가는데 해고수당요구와 실업급여요구인데 연차휴가미사용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총 몇일을 요구할수있나요?
> 참고로 작년에도 연차가 2일이나 남았으나 미사용분에 대한 댓가는 없었고 아마 올해에도 없을것이고요...
> 그래도 전 받을 수있나요? 아마 사규에는 지급이 안된다고 써일것같은데..
> 해고수당,실업급여,연차수당 이모든것이 사규보다 노동법이 우선이 아닐런지요?
>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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