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21:46
갑작스런 해고에 대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다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는 조건에 월급급여자가 6월을 근무하지 못한자라는 조건이 있더군요.
저의 경우는 30일의 여유는 물론 오늘 불러서 오늘 해고를 명하고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바관리를 하는 실무자로서 기본으로 하는 명수에서 2-3명을 더 출근시켰다는 이유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군요.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를 무조건 뽑아놓고 직원들 편하게 일하라고 하시면서 알바를 너무 많이 출근 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을 맞춰가며 6월에서 3일 부족하게 일하고 짤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히 알고 나니 더 억울하네요.
이미 해고를 결정하고 다른사람을 고용하고 인건비 문제로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고 나니 화가 납니다.
제가 궁금한 요지는 월급급여자로서 6월에서 3일 부족한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수당(30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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