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4:34
안녕하세요. clsrn954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는 것은 영업양도, 자산매각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텐데요.. 영업양도의 경우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영업상 물적·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될 것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여서기 "포괄적으로 이전"의 판단기준은 1) 양도 전후 영업목적의 동일성 여부, 2) 사업관련 자산·부채·채권·채무의 전체인수 여부, 3) 양도 전후 근로조건·직급 등의 동일성 여부, 4) 양수시 신규채용절차 여부 및 퇴직금 청산 여부, 5) 근로관계가 대부분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을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업조직체라 함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영업의 비결, 고객관계, 경영조직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합니다.)

2.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여 영업의 일부가 자산매각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더라도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측의 일괄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업양도는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기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모두 새로운 회사에게 넘어감)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으나, 회사측이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아두고 이를 선별수리한다고 하였다면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자는 실제로 사직하고자 쓴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요구때문에 쓴 것이므로 사직서에 진실로 사직할 의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3번 사례 【해 고】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일괄사표·선별수리를 통한 면직의 경우 사직서에 진정한 사직의 의미가 담겨있는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쓴 것인지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과정 및 동기 등의 정황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가 먼저 사직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형·무형의 불이익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표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동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라도 "해고"에 해당됩니다.

5. 귀하의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 모두 사직서를 제출함 없이 고용을 승계시킬 것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므로 회사측이 약정한 3개월분의 급여를 수령하고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두상으로 약정한 퇴직위로금은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측이 부인하면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위로금에 대한 약정을 받아두세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clsrn954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의원에서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 계약 당시 의원은 동업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명의로 병원은 되어있지만 인사관리나 임금 병원의 모든 관리는 같이 동업하고 있는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1년동안 병원을 운영하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말이 원장이지 월급받는 의사나 마찬가지 입니다. 병원경영상의 이유로 원장님이 동업(H병원)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H)병원은 지금 의원을 다른 의사에게 매각하였습니다.
> 새로온 의사는 전 직원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면 그중에 골라서 채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근무개월수가 계속승계가 되는건지 아님 다시 시작하는 건지 알고 싶구요, 5개월동안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은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H)병원은 지금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돈벌어서 더큰 병원지어서 연 30-4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달말로 병원은 폐업신고 절차에 들어가고 새로온의사가 인수합니다.그리고 처음계약할때 지금계신 원장님이 일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하면 3개월치 월급을 한번에 준다고 했는데 서류상에는 없고 구두로만 했는데요 여러명이 같이 계약을해서 그것을 증명해줄 사람은 있습니다.
> 이경우에도 3개월치 월급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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